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에 따른 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의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에 따른 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의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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